사회

복지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교사금지' 공시송달

2024.07.03 오후 04:10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의협 집행부에 대한 집단행동 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임현택 의협 회장, 강대식 상근부회장, 최안나 대변인 등 의협 임원 7명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공시송달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재판이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모르거나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해당 서류를 게시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복지부는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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