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공범 자백,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재확인

2024.07.07 오전 09:51
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범행의 유일한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법정에서 부인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9월, B 씨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공범 관계인 B 씨가 수사 당시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B 씨의 자백 내용을 부인하자, 1심과 2심은 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범행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시행된 형사소송법 312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이 법정에서 본인이나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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