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항공 이용해 해군 사업에서 부당이익 챙긴 40대 2심도 실형

2024.07.07 오전 11:02
해군 헬기 정비사업을 맡은 대한항공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한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해군 헬기 정비사업을 맡은 대한항공에 자신이 운영하는 부품 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한 뒤 편의제공을 대가로 65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는 해군 중령의 정비사업 결정권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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