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노련 사건' 실형 선고받은 60대 두 명 재심 무죄

2024.07.08 오전 08:47
1980년대 이른바 남노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두 명이 재심에서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 씨 등 두 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1986년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 남노련에 가입한 뒤 산하 교육 조직인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에서 사상학습을 하며 북한 활동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두 사람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판결과 같이 A 씨 등의 무죄 이유를 서술한 뒤, '맺으며'로 시작하는 문단을 추가해 위로의 말을 존댓말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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