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진행자 교체 반발' KBS 노조 측 가처분 2심도 각하

2024.07.08 오후 07:50
KBS가 보도·제작 간부를 노동조합 동의 없이 임명하고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등을 교체한 데 반발해 노조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사측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노조 측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KBS 본부가 언론노조 조직 체계 일부에 불과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할 만한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언론노조 KBS 본부는 지난해 11월 사측이 라디오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 씨와 뉴스 진행자 등을 교체하고, 노조 동의 없이 통합뉴스룸국장 등 주요 보직자들을 임명한 데 대해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KBS 측은 결정 후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측의 인사권과 편성권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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