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개월 확정

2024.07.11 오후 01:02
지난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이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선박안전법을 위반해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입니다.

선고 이후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낮은 형량이 다소 아쉽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정부가 심해에 방치된 유해를 수습하기 위한 2차 수색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김 회장은 선박을 제때 수리하지 않아 침몰 사고를 일으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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