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수 재임용할 때는 종전 계약 조건 적용"...대법서 확정

2024.07.15 오전 08:19
교수 재임용 시 변경된 취업 규칙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종전과 같은 임용계약 조건이 적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교직원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새로운 보수규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건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998년부터 대학 교수로 호봉제 연봉을 받아 온 A 씨는 지난 2018년 말, 대학 측이 성과급 연봉제로 재임용한다는 통지에 호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대학 측으로부터 재임용 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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