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성직원 성추행 혐의 전직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2024.07.16 오전 11:21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동성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전직 외교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전직 외교부 공무원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말,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 직원의 신체를 3차례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외교관 신분으로 대사관에서 일했으며 올해 상반기 외교부에서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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