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퀘어10] 오리고기 나눠 먹은 주민 4명 중태...범인은 마을 안에?

2024.07.17 오전 10:53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북 봉화군에서 초복을 맞아 오리고기를 함께 먹은 마을 주민 4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식중독이 의심됐지만, 주민들의 몸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초복날입니다. 오리고기를 먹었는데 몸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광삼]
마을에서 마을 식당에서 회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서 오리고기를 먹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테이블이 있었는데 나중에 늦게 온 사람들이 다섯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5명이 이 오리고기를 먹었는데 그중에 네 분이 중태에 빠져 있는데 지금 중태에 빠져서 호흡곤란, 근육경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죠. 그런데 위세척을 병원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위세척한 액을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살충제 성분인 유기인산이랄지 엔도설판 이런 게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기인산 같은 경우에는 소량이면 검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세척액에서 검출될 정도가 되면 이건 다량의 살충제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앙심을 품고 나중에 온, 그중 몇 분을 살해하려고 한 것이 분명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누군가가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 중 2명 보니까 경로당 회장 그리고 부회장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의심스럽다고요?

[김광삼]
이전에도 사실 농약 사이다, 농약 소주, 농약 고등어탕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대부분이 어떤 사소한 서로의 불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경로당과 관련된 주민, 어르신들에 관한 그런, 그날 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그러면 경로당 회장, 부회장 그분들이 가장 늦게 도착을 했다는 거고 다른 식탁에 앉아서 먹은 분들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온 그분들에게만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경로당 내부에서 뭔가 불화가 있었고 경로당 회장이나 부회장을 노린 그런 고의적인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 수사에서 중점으로 다뤄지고 있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농약 고등어탕부터 농약 소주, 사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김광삼]
2015년도에 농약 사이다 사건이 있었어요. 상주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서 할머니 여섯 분이 그걸 먹었죠. 그래서 두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 상주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수사를 해보니까 화투 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화가 나서, 불화가 있어서 그때 농약 사이다를 냉장고에 넣어서 마시게 했다, 그렇게 수사 결론이 됐고 그걸 실행한 사람은 마을 주민이죠. 그래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 청송에 농약 소주 사건이 있었고요. 이때는 누가 과연 범인이냐를 수사를 했는데 밝혀지지 않았고 용의자 1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도 부인을 하니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짓말탐지기 조사 전에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포항에서도 2018년도에 있었는데 그때는 농약 고등어탕이었어요. 고등어탕을 맛을 봤는데 거기에 농약 성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다치지는 않았지만 살인미수에 그쳤고 그래서 농약을 탄 사람이 징역 3년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친숙한 이웃 주민들이 건넨 것을 의심 없이 먹고 이런 사고를 당한 건데 앞서 말씀해 주신 사례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어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김광삼]
일단은 범행의 동기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것 자체를 보면 살해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네 분이 생사를 헤매고 있는데 네 분의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전형적인 살인죄라고 볼 수 있겠죠. 살인죄는 무기,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한 분도 아니고 또 여러 분을 살해하거나 살해 미수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량은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앵커]
다음 주제도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인데 이번에는 또다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입니다. 60대 부부가 산책하던 중에 전동킥보드에 치여서 아내분이 사망한 사건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김광삼]
일단 전동킥보드를 여고생 2명이 타고 가다가 산책을 하던 60대 부부를 친 사건이거든요. 그중에서 아내분이 사망을 했어요. 뇌출혈로 인해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굉장히 심한 중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는 2인이 탈 수 없거든요. 그런데 둘이 탔고 헬맷도 쓰지 않았어요. 또 확인을 해 보니까 면허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게 자전거 도로였거든요.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결국 이 두 분을 충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전거 도로이냐 아니냐 이건 상관없이 본인들의 과실이 엄청나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여기가 일산호수공원이어서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운동을 하는 곳이기도 한데 일단 가해 학생들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가 된다면 형량이 좀 더 추가될 수 있다면서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은 공원 내 도로. 이게 공원 내의 자전거도로거든요.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는 공원에 들어가서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는데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면허가 없으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행을 하면 처벌받지 않아요, 무면허로는. 그래서 공원 내에 있는 도로 자체가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이 학생들의 처벌과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형사사건인데 지금 면허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헬멧 쓰지 않았고 그다음에 둘이 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과실이 인정되죠.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랄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은 도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과실 자체는 거의 100%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자전거를 피하려고 그랬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2명 타고 있었잖아요.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반드시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길 가면서 보면 헬멧 안 쓰신 분들도 많고 특히나 교복 입은 학생들이 둘이 타는 경우들도 흔치 않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허 없고 헬멧 쓰지 않고 둘이 동시에 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대처를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김광삼]
전동킥보드는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 그리고 2명 이상 탑승할 때는 4만 원,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이 정도 과태료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면허랄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또 2명 이상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이게 사실은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시로 이루어지는 곳이고 전동킥보드가 상당히 일상화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 공유플랫폼을 통해서 공유플랫폼을 통해서 언제든지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고 빌리면 킥보드를 어느 장소에 이동하게 되면 그곳에 놔둬야 하는데 이걸 타고 가다가 아무 곳에나 놔둘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누구나 또 접근해서 탈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유킥보드가 일상화돼 있는데 공유형 킥보드를 빌릴 때, 대여할 때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애플리케이션은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가 이것이 인증으로 확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도 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면허가 있으려면 교육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소양, 자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줬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없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런 사고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면허 인증을 추가하는 절차가 복잡합니까?

[김광삼]
그다지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이유 자체가, 그렇게 되면 킥보드를 빌리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니까 매출이랄지 수익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완화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이런 부분은 법적인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랄지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변우석 씨.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김광삼]
아마 해외 공연을 위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아마 굉장히 팬들이 많이 몰린 것 같아요. 그중에서 보면 사생팬이라고 사생을 결단하면서 덤벼드는 그런 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대 경호원들이 과도하게 과잉 경호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팬들이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사진을 못 찍게 하기 위해서 플래시를 터트리고 그리고 공항 출입구를 통제하고 그다음에 라운지 이용 승객의 신분증과 항공권까지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설 경호원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걸 내사를 경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잉 경호와 관련해서도 많이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일반 승객들 향해서 플래시를 쐈고요. 또 공항 출입구를 통제했고 항공권 검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플래시 쏜 행위가 특수폭행 혐의로 볼 수도 있다면서요?

[김광삼]
플래시 자체가 상대방과 싸운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저지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공격 수단으로써 플래시를 사용해서 눈에 쏜다랄지 그렇게 하면 이것은 일종의 폭행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 판례도 그전에 우리가 레이저포인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눈에 쏘면 눈에 상해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되면 특수 자가 들어가요.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폭행이나 상해에 비해서는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훨씬 더. 그래서 플래시가 사진을 못 찍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상대방을 제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상대방과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플래시 라이트를 터트린 것이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진 자체를 못 찍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고의성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약간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 장소가 일반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데 사설 경호업체가 일반 시민들의 항공권을 검사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항공사 직원도 아니고 인천공항에서 검문검색하는 직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항공권, 신분증 달라고 했는데 주기 싫었어요. 어쩔 수 없이 줬다고 한다면 그건 강요죄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출입구를 막고 이런 행위는 본인들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라운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공항공사 직원이랄지 위탁받은 회사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플래시 터뜨린 것이 폭행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항공권, 신분증 검사하는 것이 업무방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항공권, 신분증 검사한 것이 강요죄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논란 직후에 경호업체에서는 일단 공항 측과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것도 거짓으로 드러났더라고요. 과거에도 한류스타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잉 경호하는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김광삼]
일단 스타면 엄청난 팬들이 모이죠. 그러면 이 팬들을 어떻게 보면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그 팬들의 강제로 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일 문제로 많이 지적하는 것이 팬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사설 경호라 할지라도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6명, 3명 가지고 몇백 명을 사실 통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경찰이랄지 공항 측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세계적인 스타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팬들이 몰릴 것이 예상된다면 그것에 대한 예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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