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퀸비코인'으로 300억 빼돌린 일당 구속기소

2024.07.19 오후 12:15
코인사업을 진행할 능력도 없이 가짜로 코인을 발행해 3백억 원가량을 빼돌린 일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개발업체 운영자 40대 남성 A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1년여 동안 실제로 코인 관련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짜 코인을 발행하고 판매해 약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일당은 코인 발행재단을 판매업자에게 모두 처분했는데, 이들은 코인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속여 15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코인을 판매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이 투자했다고 홍보하거나, 시세를 조종해 가격을 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허위 코인배분 현황 자료 등을 만들어 상장심사자료로 제출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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