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 파생상품 수익에도 양도소득세 부과...헌재 "합헌"

2024.07.22 오후 01:35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해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18일, 개인 투자자 김 모 씨 등 3명이 옛 소득세법 94조 1항 5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서 '해외' 또는 '유사한 시장'이라는 용어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주간에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서 코스피200 옵션을 거래했고, 야간에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 유렉스 연계 코스피200 옵션 선물을 거래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시장에서는 손실을 봤지만,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에서는 수익을 냈는데, 양쪽 시장에서 발생한 손익이 제대로 합산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손해를 봤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김 씨 등은 해외 파생상품 시장을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으로 규정한 자본시장법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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