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플러스] 티몬·위메프, 기업회생신청...검찰, 법리검토 착수

2024.07.29 오후 06:41
■ 진행 : 장원석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오선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피해자들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 관련 내용, 오선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영배 회장이 첫 입장문을 냈습니다. A4 용지 2장 분량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입장문 내용에는 지분 매각하고 사재를 출연해서 수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에 어느 정도 길이 열렸다고 평가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오선희]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건데 오늘 조금 전에 앞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티몬과 위메프가 지금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죠. 기업회생 절차가 들어간다는 건 그 기업의 채권자들이 향후 채권이 회생 절차가 아니고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의미고요. 지금 구영배 대표가 내가 돈을 주겠어라는 것도 법률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고객에게 돈을 내가 개인 자산을 주겠다는 것도 개인 자산이 얼마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큐텐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기업가치가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말 자체로는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법률적인 의미도 없고 실질적으로도 이후의 행동으로 보건대 전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의미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입장문을 보면 구 대표가 고객 피해 규모를 약 500억 원 내외로 추산한다고 했거든요.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금액을 보면 2100억 원 정도인데 여기다가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왜 이렇게 격차가 크게 나는 걸까요?

[오선희]
이게 티몬이나 위메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랫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구조가 소비자들이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플랫폼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소비자들은 즉시 비용을 내죠. 그런데 그것을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업체들은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바로 돈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구매 확정을 하고 물건 서비스를 다 이용한 이후에 위메프 등에서 돈을 주는데요. 그 기간이 최소 40일에서 80일 정도의 중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기간부터 정산이 미정산이 되었는지, 물건을 받은 소비자의 규모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계산의 격차는 심할 것이고요. 이게 구영배 대표 쪽에서는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하게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이 만약에 물품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이고 이제까지 돈을 못 받은 판매업체 기준으로 하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구영배 대표가 오늘 500억 정도라고 말한 것 자체로도 이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구나. 또 이 금액 정산의 방법에서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앵커]
티몬과 위메프는 앞서서 회사에 찾아온 일부 피해자들 그리고 요청한 고객들에 한해서 환불 절차를 진행했는데 지금은 또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선희]
첫 번째로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면 3일 이내에 취소를 해줘야 돼서 취소를 해 주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과징금을 내게 하거나 내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을 하면 처벌도 가능하거든요. 다만 지금은 이게 과징금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예 아니고 만약에 티몬이나 위메프가 이렇게 대규모 소비자들이 취소할 때도 환불을 해 주지 못할 정도로 돈을 이미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사용을 이제까지 하고 있었다고 하면 법리적으로는 사기죄로 성립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건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이런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이게 추후에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저희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 피해자들이 큐텐 본사 앞에 모여서 구영배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잖아요. 이거 어떤 혐의인 건가요?

[오선희]
첫 번째로는 사기인데요. 사기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 때 서비스를 구매할 때 돈을 냈고 판매업체는 아직 돈을 못 받은 상태로 40일에서 80일 정도의 기간을 위메프나 티몬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청할 때는 그 돈을 돌려줘야 하고 만약에 물품 구매를 확정하면 이건 업체에게 줘야 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자기네가 가져가고 다음에 구매하는 소비자들 것을 돌려막기 형태로 사용하다가 이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누가 물품 구매를 하더라도 판매 업체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정도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다음 달에 결제할 대금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사의 자금을 다른 곳에 끌어다 쓰고 있었다의 고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사기는 당연히 성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같은 다른 경제적 범죄들도 이 돈이 업체들에게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가 된다고 하면 판매업체들한테 줘야 하는, 수수료 빼고 다 돌려줘야 하는 돈인데 회사 운영 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빼다가 다른 데 투자하는 비용이나 이런 데에 다 마음대로 썼다.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이것이 횡령이나 배임으로 더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티메프 피해자들이 법정 공방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손해를 어느 정도 보상받을 길이 있을까요?

[오선희]
이게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과 피해자들이 민사적으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는 측면이 제일 안타까운데요. 피해자들이 사기 피해가 입증돼서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가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는 있는데,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위메프나 티몬이 실제로 돈을 갖고 있지 않아서 기업회생 절차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피해자들이 앞으로 피해회복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은 굉장히 큽니다.

[앵커]
과거에 보면 2021년도에 머지포인트 사태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시에는 똑같이 피해자들 소송 나섰었는데 이때 사기죄라든지 이런 게 적용됐었나요?

[오선희]
사기죄가 적용이 됐고 실제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를 피해자들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승소를 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판결문에 A가 B에게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쓰여진다고 해도 실제로 집행하는 것,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은 돈을 갚을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돈 없다, 배째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판결만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집행받을 수 있나 이에 대한 걱정은 남는 거죠, 여전히.

[앵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기업회생 신청을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까?

[오선희]
기업회생 절차가 들어가면 이거는 법원이 관리감독을 하면서 이 기업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절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법원이 이게 실제로 회생이 되는 건가.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허가 과정이 있고요. 허가가 되면 회생 결정이 나면 앞으로 법원이 심사를 해서 법정관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선임하고 재산 파악을 해요. 그래서 전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파악해서 이게 앞으로 기업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청산, 그러니까 기업을 없애는 거죠. 청산을 하는 게 맞는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기업을 청산하거나 회생하는 과정에서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빚을 어떻게 갚을까 이런 계획표를 받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회생절차에 따라서 계획이 완결이 돼서 법원의 허가가 날 때까지 이 기업의 채권자, 즉 이 사건 여기서는 소비자 또는 위메프나 티몬에서 물건을 판 소상공인들, 거기에서 판매한 셀러분들은 돈을 전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법원의 이 긴 회생 절차 안에서 법원이 회생 절차 도장 찍기 전까지는 전혀 돈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채권자는 돈을 못 받고 그대로 기다려야 하는 엄청난 상황에 부딪치고 심지어는 회생 절차에서 15%씩 받아라. 그러면 나눠주는 대로 그만큼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로 채권자, 돈을 받아야 하는 제 생각에 여기서 물건을 판매하셨던 판매업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인 거죠.

[앵커]
거액을 결국 정산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선희]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몇 프로나 주라고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이미 돈이 못 받게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소규모의 소상공인들이나 판매자분들은 그만큼 위메프나 티몬에서 100억을 받았다, 50억을 팔았다. 그러면 그만큼 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돈을 전혀 정산을 못 받으니까 위기를 겪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판매하신 판매기업들의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앵커]
법원이 재산 처분을 내린다면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니까 지금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되면 티몬과 위메프가 일부러 기업회생 절차를 의도적으로 신청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선희]
당연히 그런 비판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오늘은 구영배 대표가 개인 사재를 털어서라도 갚겠다고 발표하고 오후에 보니까 기업회생 절차를 같이 같은 날 들어가면 당연히 구영배 대표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이 되고,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다른 판매업자분들이나 소비자의 경우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거 일부러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다만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 거죠.

[앵커]
지금 검찰도 그래서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갔는데 보통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건 형사부잖아요. 그런데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섰더라고요.

[오선희]
고소고발이 시작되면 고소고발장을 받은 형사부에서 수사를 하는데 지금 선제적으로 반부패부에서 고소고발 없어도 법리 검토를 먼저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했고요. 이거는 사태의 심각성을 검찰에서 먼저 인식했다고 보는 게 맞고. 특히 이게 중요한 게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민사적으로 물건을 팔았으니 그 대금을 정산해 주세요의 문제가 아니고 물건을 소비자한테 대금을 받고 판매자에게 지급하기까지 한두 달간의 그사이에 돈을 미리 빼서 다른 데다 유용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이것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어떤 범죄에 적용시켜서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이런 식의 플랫폼 사업자가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되게 관행이기 때문에 검찰의 이런 적극적인 태도는 지금 굉장히 필요한 태도이기는 합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5600억 원이 넘는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들까지 지금 피해가 큽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 볼까요?

[오선희]
지금 당장 유동성 위기에 몰린 판매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수 있겠는데 여전히 남는 게 근본적이라기보다는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당장의 수혈일 뿐이고 판매자분들께는 이게 어차피 채무로 또 남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의 급한 불을 끄는 것이지 종국적으로는 티몬이나 위메프한테 받아야 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근본적인 도움이 되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앵커]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티몬과 위메프 모회사죠, 큐텐에 올해에만 30억 원 상당의 정부 예산이 지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취지가 영세상인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돕는다 이런 건데 이게 오히려 검증 없는 쇼핑몰 선정으로 피해가 더 커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선희]
그렇죠. 이게 의도는 굉장히 좋죠. 디지털 세상이고 지금 쇼핑을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화 되어 있는 쇼핑이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큐텐 계열사가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이 114억이나 되는 지원금을 받기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만 보더라도 사실은 정부 쪽에서 큐텐 계열사들의 이런 문제점, 위메프나 티몬의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기관과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었던 건 맞나? 이런 의구심은 굉장히 듭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 성수동에서 음악 공연이 있었는데 이게 중간에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 사건 짚어주시죠.

[오선희]
어제 새벽 서울 성동구에서 있었던 음악 페스티벌이죠.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출신의 DJ가 공연한다고 하면서 공연장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악 공연장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4층짜리 건물이어서 그런데 페스티벌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을 놓고 입구가 되게 좁고 계단으로 만들어진 건물에 사람들이 진입하려고 공연을 관람하시려는 관람객들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들어가는 데도 입구가 좁으니까 1시간 이상 대기해서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호흡하기도 힘들다라면서 경찰에도, 119에도 많이 신고가 들어가서 결국 새벽 4시까지 예정되어 있던 공연이 새벽 1시경에 중단됐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영상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가 사실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도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지금 그런 매뉴얼이 구체화되거나 이런 건 아직 없는 건가요?

[오선희]
매뉴얼은 아니고 공연법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공연을 하는 경우에 공연장을 관리하거나 공연을 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연에 대한 안전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00명 이상 하는 경우는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피난 통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해예방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지키더라도 과태료 정도거든요.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대형 공연장이나 극장 같은 경우는 계속 상시운영되니까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상시운영되지 않는 경우는 안 지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는 셈이죠.

[앵커]
이 공연장이 소방 추산으로 4000명 이상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3800제곱미터 정도 크기라서 2000명 정도밖에 수용 못하는 공간인데 2배 정도 몰렸다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기준선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선희]
그렇죠. 이게 판매가 티켓이 이 정도 판매가 돼서 실제로 들어갈 수 없는데도 이만큼 팔았고 들어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 정도를 공연을 기획한 쪽에서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면 실제로 수사해서 처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연 기획한 쪽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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