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를 파는 카페로 위장한 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운영자 A 씨와 도박 혐의를 받는 60대 이용자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7개월 동안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보 순찰 중 주민 제보를 받은 경찰은 한국마사회 단속팀과 함께 배달원으로 위장해 현장에 잠입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도박장에서는 하루 평균 150여만 원 상당의 도박판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CCTV로 출입을 통제하면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