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청탁을 대가로 2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국정감사 때마다 관련 질의를 반복하는 등 국토교통부에 법안 개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에 낸 공소장에 따르면, 욕실 자재 업체 대표 송 모 씨는 윤 전 의원에게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화장실 배수용 배관 설치 기준에 배수 소음을 줄여주는 '층상배관' 공법을 명시해달라고 여러 차례 청탁했습니다.
검찰은 송 씨가 회사 매출을 높이기 위해 자체 개발 기술인 '층상배관' 공법을 상용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령 개정을 청탁한 것으로 봤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정안 검토를 요청했고 2019년까지 매해 국감에서 주택건설기준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국토부가 지난 2020년 윤 전 의원 요청에 따라 주택건설기준에 층상배관 공법을 추가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주택건설기준과 수도법 개정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송 씨 측으로부터 골프장 이용요금과 후원금 등 1,400여만 원을 받고,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12명에게 850만 원을 제공하게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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