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기업 주식과 교환"...가짜 가상화폐로 4억 챙겨

2024.08.14 오후 08:17
상장 예정인 대기업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고 속여 가짜 가상화폐를 판매하면서 4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 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일당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4개월여 동안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가짜 토큰을 발행한 뒤, 상장 예정인 대기업 주식과 교환할 수 있으며 예치하면 매달 4%, 6개월 동안 2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50여 명으로부터 4억 4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수사를 피하려고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위조 신분증과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정식으로 상장되기 전에 사전 판매를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 범죄일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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