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일재산 환수 소송' 엇갈린 판결...이유는?

2024.08.15 오전 05:01
지난 2021년 법무부, 친일파 후손 ’토지 환수 소송’ 제기
이후 엇갈린 결과…’이해승 후손’ 소송 패소 확정
승패 가른 ’단서 조항’…"선의의 제삼자는 보호"
해방 이전 소유권 바뀐 경우 재산 환수 어려울 수도
[앵커]
지금까지 정부는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96% 넘는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제기된 관련 소송에서는 승소와 패소가 엇갈렸는데, 광복 이후 관련법 제정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법무부는 친일파 4명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친일파 이기용 후손이 물려받은 뒤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토지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 등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박철우 / 당시 법무부 대변인 (지난 2021년) : 친일반민족행위자 귀족 등 4명의 토지 11필지에 대하여 2월 26일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이기용 후손 상대 소송에서 정부 측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반면 이해승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지난해 9월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소송의 희비가 엇갈린 건 친일재산귀속법 속 단서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친일재산은 취득하거나 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지만, 친일재산인지 몰랐던 '선의의 제삼자'가 취득한 경우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해승 소송에서 문제가 된 토지는 후손에게 넘어갔던 땅을 제일은행이 경매에서 사들였다가, 다시 후손이 매입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는데,

법원이 1960년대 토지를 매입한 제일은행은 해당 토지가 친일 재산인 걸 몰랐던 '선의의 제삼자'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토지를 다시 국가 소유로 되돌리면 제일은행이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를 해칠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일파 후손이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방 뒤 다른 사람과 소유권이 오간 재산은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준식 / 전 독립기념관장 :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방 뒤)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제정한 거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부터 안고 있던 내재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친일 재산 환수 관련 소송 승소율은 96%에 이르지만, 광복 이후 관련법 제정까지 수십 년을 허비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이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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