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30m로 금연구역 확대

2024.08.17 오전 05:38
[앵커]
흡연자들이 꼭 알아둘 일이 있습니다.

오늘(17일)부터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금연 구역이 주변 30m까지 확대됩니다.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 건강을 위해 신경 써야겠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 금연 구역이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주변 10m까지 금연 구역이었습니다.

이제는 초·중·고교 주변이 포함됐고, 금연 구역 범위도 30m까지 늘어났습니다.

만약 해당 구역 안에서 담배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전자담배도 단속에 예외는 없습니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교육시설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정주연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지역금연팀장 :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 시설 주변에 금연 구역이 확대됐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뿐 아니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로 금연구역이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16인 이상이 타는 낚시 어선이 금연구역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오며 새로 단속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서 '금연거리'나 '버스정류장 주변 금연구역'도 부쩍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국회에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앞으로 흡연자가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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