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운전'으로 건널목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실형

2024.08.23 오후 06:56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8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널목에 쓰러진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진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 후문 교차로 앞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5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A 씨 차에 치여 반대차로로 쓰러진 뒤 달리는 차량에 다시 치였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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