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씨는 작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사진과 이름, 직업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김모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당초 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이 씨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원했다고 주장했지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사적제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 씨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구속기소)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기소 됐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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