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목이버섯' 회수 조치

2024.08.29 오전 10:1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진행합니다.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연푸드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중국산 '목이버섯' 1kg짜리이며, 포장 일자가 지난 3월 13일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서는 곡류와 과일, 채소 등의 곤충 방제용 침투성 살진균제인 '카벤다짐'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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