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유죄 확정...직 상실

2024.08.29 오전 11:39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었고, 절차도 충실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 감독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이어진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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