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플러스]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뇌물 수수 혐의

2024.09.02 오후 06:22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한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다혜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앵커]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환조사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의혹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두 부부가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동시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적이 있었습니까?

[김한규]
우리 헌정사에서는 처음 벌어지는 일이고요. 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더 나아가서 따님이죠, 문다혜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 나갔던 게 주말에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고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어서 이렇게 동시에 두 지방검찰청이 수사하는 경우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서울 주거지 그리고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인지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김한규]
이 수사가 상당히 오랜 기간 고발이 이루어졌고 상당히 진행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직 시 사위 이 부부에 대한 이상직 당시 전 의원 신분이었죠. 중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한 직후에 사위에 대한 특혜채용이 있지 않았느냐. 그 특혜채용이 더 나아가서 이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이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공동체로 간주해서 이것에 대해서 뇌물죄로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게 왜 논란이 되었느냐면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의 따님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했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그 당시 사위인 서 모 씨가 항공업무에는 전문성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돼서 그 당시 야권, 지금의 여권이 되겠죠. 국민의힘이 되겠죠.

그 당시 야권에 대해서는 이것이 특혜채용, 더 나아가서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에 대한 커넥션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더 나아가서 현재 압수수색, 강제수사까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과거 게임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항공업계의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이다라면서 안팎에서 잡음이 적지 않았거든요. 하나씩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서 월급이나 월 체류비까지 해서 얼마로 검찰이 본 겁니까?

[김한규]
일단 매월 급여로 8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태국에 체류한 기간 동안 이상직 그 당시 중진공 이사장의 계열사로 알고 있는데. 타이이스타젯, 이 회사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약 2억 2000만 원 정도의 급여, 생활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돈에 대해서 검찰은 전액 문재인 대통령의 뇌물로 의심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가요?

[김한규]
맞습니다.

[앵커]
공직자 가족이라든지 제3자가 돈을 받게 된다면 유무죄 판단에는 결국 독립생계 여부가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이번 경우도 문다혜 씨 부부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을 서로 경제공동체로 보느냐, 마느냐 이게 쟁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김한규]
법 상식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뇌물이라고 함은 공직자가 청탁을 받거나 아니면 청탁을 받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을 가지고 금품을 직접 받았을 때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제3자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직자가 아니라 제3자가 뇌물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뇌물죄가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통상 배우자라든가 경제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 인정되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뇌물을 제3자가 받음으로써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는 검찰은 따님 부부를 보고 있죠. 따님 부부가 경제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지원 손실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돈이 2억 2000이라는 돈을 받았으니까 그전에 계속 생활비로 주었다면 생활비를 취업하면 더 이상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증명되면 이거 뇌물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그동안 문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줬다가 옛 사위가 지금 취업이 된 이후부터 생활비를 중단했으니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이 있었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한규]
검찰은 그렇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문다혜 씨 부부, 전 사위가 되겠죠. 전 사위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자기는 게임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돈을 받고 있었다든가 예를 들면 독립생계다, 이런 부분이 소명되면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앵커]
만에 하나 취업이 됐더라도 생활비를 계속 지급했더라면 그러면 이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까?

[김한규]
왜냐하면 그게 뇌물이 되려면 공직자 입장에서는 제3자가 받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 받게 되는데 이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더 이상 돈이 안 나가는 경우가 되지 자기가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매달 1000만 원씩 줬다고 가정하면 취업을 했어도 용돈을 해라. 1000만 원을 계속 주고 있었다면 이익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검찰이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밝혀낼까요?

[김한규]
검찰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사 과정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기 전에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찰은 밝혀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취업을 하는 동안에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 장인어른이겠죠. 경제적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었는지 그 전과 그 후 과정도 다 밝혀야 하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전부 압수수색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을까.

[앵커]
이게 어려운 수사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적 쉬운 수사입니까?

[김한규]
그런데 이게 반반인데요. 일단 금융거래내역이라든가 돈 거래내역 같은 걸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관련자들은 모두 다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또는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돈 거래내역으로만 밝혀야 되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 논란이 됐던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이 돈이 오간 것은 명확히 입증됐고 아들한테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경제적 공동체 아니냐, 자식이라면.

그런데 법원에서도 그런 의혹은 있다고 보지만 다만 아들은 독립생계였다. 즉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곽상도 수석을 직접 뇌물수수자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돈의 흐름이나 이런 걸 밝히기는 쉬운데 이것을 경제적 공동체로 묶어서 증명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는 경제공동체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 거죠?

[김한규]
기업에서 승마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와 경제적 일체의 관계에 있다, 이걸 검찰이 밝힌 것이죠.

[앵커]
지금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뇌물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인데 둘 차이가 같은 듯하면서도 다르더라고요.

[김한규]
사실 제3자 뇌물죄를 검찰이 증명하는 것은 직접뇌물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해야 하거든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함은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이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게 나를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시켜주면 사위를 내 계열사의 임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 이런 부정청탁을 했던 것까지 입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뇌물수수죄가 검찰 입장에서는 훨씬 더 증명하기 쉬운 죄입니다.

[앵커]
직접뇌물죄는 검찰이 자금 흐름만 명확히 규명하면 부정청탁 입증이 줄어드는 거죠?

[김한규]
절반 정도의 고지는 넘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어쨌든 피의자로 적시된 만큼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한규]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이라든가 사무실 그리고 별장까지 다 압수수색했고 이런 부분에서 압수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추석 연휴 지나서까지는 수사가 이어질 것 같고요. 일단 문다혜 씨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위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문다혜 씨에 대해서도 추석 연휴 지나면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앵커]
정치적 상황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신중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소환하게 된다면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김한규]
왜냐하면 문다혜 씨라든가 사위 서 모 씨 같은 경우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미 피의자로 적시했던 압수수색 영장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 주말 사이에 국민들에게 가장 뜨거운 관심이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검찰은 그러면 문다혜 씨까지 참고인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별거 없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검찰이 굉장히 위험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소환조사를 하겠다는 전제하에 이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수사한 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문다혜 씨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후에 증거라든가 금융거래내역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최종 정리되면 마지막으로 소환 대상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진행할 것인데 제가 검찰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다. 이것은 전직 대통령 수사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연말까지는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문 전 대통령의 손자 태블릿PC를 압수했다, 아니다. 손자 것이 아니라 문다혜 씨 이메일이 저장돼 있었던 PC다. 공방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한규]
이런 공방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률가들은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 소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태블릿PC 안에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가 쟁점이고 그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태블릿PC를 지적해서.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하는 것이 아무 문제없는 거고요.

만약에 문다혜 씨 입장에서 당시에 변호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위법한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되게 되면 항의할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바로 법원에 준항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준항고를 통하게 되면 이게 취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소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태블릿PC 안에 어떠한 저장물이 있느냐 이게 쟁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쟁점보다는 계속 누구 소유냐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수사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하고 있는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는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15일이면 끝나는데 결국 문 전 대통령 소환하는 결단 같은 경우는 차기 총장이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결국 이번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책임을 면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
이거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은 어떻게 보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임기도 이번 달 중순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런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 전직 대통령 따님에 대한 수사도 흔히 있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강제수사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총장한테 보고됐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문다혜 씨 소환조사라든가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조사라든가 이것은 다음 심우정 총장과 본격적으로 본인이 지휘하고 책임질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난 5월에 수사를 주도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건 이송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한규]
아마 이것도 확인된 사실은 아닌데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수사도 본인이 마무리하고 싶지 않을까. 이것이 통상적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검사들은 본인이 지휘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된 사안이었으면 본인이 책임지고 마무리하고 싶은 욕심이라면 욕심 또 아니면 사명감이라면 사명감이 있을 텐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대통령 부부를 전주랑 서울중앙지검에서 나눠서 소환조사한다는 것은 너무 이거는 망신주기 수사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창수 지검장이 지휘했던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서는 중앙에서 같이 지휘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김건희 여사 오빠와 고등학교 동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명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 후보자 해명이 됐습니까?

[김한규]
아마 심 후보자는 오빠를 전혀 알지 못하고, 고등학교 동문이지 예를 들면 같은 학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또 심우정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검찰 내에서도 검찰총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검찰의 동일 기수 중에서는 유능한 검사로 선두주자로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빠랑 우연치 않게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임명됐다는 것은 지나친 의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기소 여부를 논의할 검찰 수심위 6일로 다가왔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김한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김광호 서울청장이 검찰은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수심위에서 기소 의견을 내서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검찰 입장에서는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겠지만 이원석 총장이 추가로 변호사법이라든가 알선수재까지 같이 심의해 봐라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어떤 논리를 펴겠지만 또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 자리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이런 양단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겠지만 또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를 좀 더 보완해라, 계속하라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의 판단만 나와도 아마 파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 도움말씀에 김한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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