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6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비공개 심의를 벌인 끝에 김 여사를 불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의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외부위원으로 꾸려진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수긍한 만큼 조만간 김 여사에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청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해온 최 목사 측 의견 진술 기회가 심의에서 배제된 채 내려진 무혐의 결론을 두고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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