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과도한 병가 사용 제한은 권리 침해"

2024.09.09 오후 02:32
병가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건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거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오늘(9일) A 공공기관에 병가 사용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병가가 질병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면서, 내용과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허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기관 직원은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직무수행 외 병가를 쓰도록 한 회사 지침 탓에 휴가를 쓰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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