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문이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뒤 2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주식리딩방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 A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실제 경제 신문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주식리딩방을 만든 뒤 공모주 투자 명목으로 34명에게서 2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팀장, 수석연구원 등 직함을 사칭하고 경제 신문 명의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치밀하게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현금 인출 분배와 상황별 사기 대본 작성, 피해자 인적사항 확보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본부장 3명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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