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혈액순환 개선" 식약처, 화장품 거짓 광고 유의

2024.09.11 오전 09:5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을 살 때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신체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상품을 사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1년 사이 화장품 영업자들이 받은 행정처분 320여 건 가운데 표시나 광고를 위반한 사례가 74%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개선해준다는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상품, 모공 수 개선처럼 신체를 개선하는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능성화장품을 살 때는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주름 제거나 탈모 방지 등을 내세우는 제품은 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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