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리조치 중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구형

2024.09.11 오전 11:43
잇단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치가 됐는데도 아내를 찾아가 말다툼 끝에 살해한 남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0대 남성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측은 최종변론에서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를 가지진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고봉동에 있는 빌라에서 4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미 가정폭력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돼 분리조치된 상태로 피해자와 해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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