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을 데려오라며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9살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11일) 9시 반쯤 의정부시에 있는 전 연인 B 씨의 아파트 21층 공용계단 창틀에 앉아 B 씨를 데려오지 않으면 투신하겠다며 2시간 동안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8월 어플을 통해 알게 돼 한때 교제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공동 대응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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