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친모…범행 이유 들어보니 '충격'

2024.09.12 오후 06:26
ⓒYTN
남몰래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죄가 적용돼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어제(11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9세 채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채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광천동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하게 했다. 이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범행 직후 채 씨는 이를 숨기고 남자친구와 영화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채 씨는 과거에도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다. 채 씨는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이는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채 씨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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