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속여 허위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김 구청장의 개입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과 전직 공무원 등 5명은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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