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10년 동안 3조 원 육박

2024.09.17 오전 10:15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기관의 진료비 허위 또는 부당청구가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최근 10년 새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조9천861억4천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만 놓고 보면 지난 5월까지 환수가 결정된 부당청구 액수는 1,750억 3천800만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환수결정액 가운데 실제 회수한 금액은 2,083억 4천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6.98%에 그쳤습니다.

환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적발된 병원이나 약국이 재빠르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 데 비해,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에 이를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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