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나 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사들의 집단 파업 사태와 관련해 전공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모 씨가 증거를 없앨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직 전공의로 알려진 정 씨는 지난 7월부터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의사나 의대생 명단을 인터넷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과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명단에 담아 게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43건을 수사하고, 3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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