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아휴직 지원 느는데...부정수급은 '숙제'

2024.09.22 오전 04:54
[앵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지원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를 거짓으로 타는 사례도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지원 강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꺼리고, 이로 인해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내년에는 육아휴직 급여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7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난달 22일) :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20만 원의 동료업무분담지원금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부정수급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은 현실적 고민입니다.

지난 8년 사이 육아휴직 부정수급 사례는 3배 늘었는데,

부정하게 타간 육아휴직 급여 액수를 놓고 보면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낸 것처럼 해서 급여를 타고, 실제로는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월급을 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발되면 전액 반환은 물론, 5배까지 추징도 가능하고, 징역이나 벌금형의 전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아이 낳는 사람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8년 8만7천여 명에서 지난해 12만6천여 명으로, 5년 새 44%나 증가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육아휴직 장려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지만, 그만큼 부정수급자도 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한 지원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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