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3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검사가 SNS에 올린 게시글 수백 개 가운데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며, 자질이나 도덕성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의혹을 거론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역시 피해자를 쥴리라고 직접 적시하지 않았고,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진 검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뒤 4년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이 하나의 정치 조직, 정당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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