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이 2심에서도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 등 3명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 동안 국가기밀 탐지나 국내 정세 수집 등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씩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1심에서 반복적으로 법관을 교체해달라며 기피 신청을 내 선고에만 2년 5개월이 걸렸는데,
2심에서도 다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 진행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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