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업 분야도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 추가' 가능

2024.09.24 오전 09:13
다음 달부터는 임업 분야에 종사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도 원래 계약한 근무처 외에 일정 기간 다른 근무처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무처 추가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농업 분야에 한해 계절에 따라 업무량 등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 다른 근무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임업 외국인 근로자는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7일부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용허가 규모는 제조업 2만134명을 비롯해 조선업 1,300명 등 3만3천80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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