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종아동·치매환자 찾을 때 CCTV 즉시 확인 가능해진다

2024.09.25 오후 05:33
앞으로 아동이나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때 경찰이 영장 없이도 CCTV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수색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실종 아동 사건 등을 수사할 때 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CCTV나 진료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아동뿐 아니라 치매환자와 지적·자폐·정신장애인 등도 포함되며, 정보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확보한 정보를 부적절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관한 처벌 조항도 함께 신설됐습니다.

경찰청은 실종 아동 등은 발견까지 시간이 길어지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며,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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