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당"...항소심서 뒤집혀

2024.09.25 오후 06:09
횡령 사건으로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박탈한 교육당국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원심 판결은 수긍할 수 있지만, 처분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휘문고는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 등이 2011년부터 여러 해 동안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주고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방식으로 38억2천5백만 원을 횡령하다 적발되면서 지난 2020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인정되는 횡령 액수만 30억 7천여만 원에 이르고 배임액은 2천여만 원이라며,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져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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