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유통' 대학 연합동아리 주범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2024.09.25 오후 07:12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한 회장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 등 3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 씨는 무고와 불법촬영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무고 혐의는 부인했고, 나머지 마약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회원들은 마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동아리 회원들에게 17차례 마약을 판매하고, 자신도 15번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회원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가운데 한 명에 대해서는 오늘(25일)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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