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흰돌고래 방류 촉구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의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단체가 수조에 붙인 대형 현수막을 제거했음에도 접착제가 남았고, 단체 시위를 하며 실시간 방송을 송출해 수족관 운영에 피해를 줬다고 봤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황 대표는 롯데가 2013년 수입해 온 벨루가 3마리 중 2마리가 폐사하자 나머지 한 마리를 방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면서 자신들의 행동은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재작년 12월 16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 전시 수조에 접착제를 뿌린 뒤 벨루가 전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이고 20분 동안 활동가들과 구호를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4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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