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고기 없는 나라"…정부, 식용 개 마리당 최대 60만 원 보상

2024.09.26 오후 04:01
연합뉴스
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폐업하는 사육농가에 개 1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보상금을 줄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개 식용 종식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지난 5월 운영 현황 등을 신고했다.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 식용 관련 업소는 총 5,898곳에 달한다.

현재 개 식용 업체 5,898곳은 모두 전·폐업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정부는 업계의 차질 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개 사육 농장주가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 수(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1마리당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 받게 된다.

정부는 2027년 2월 이후부터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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