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월 1일 임시 공휴일, 평일 진료비 받으면 안 되나요?

2024.09.27 오전 10:08
ⓒ연합뉴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 국군의날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이날 만큼은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다.

원칙대로라면 환자가 이날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30∼50%를 더 내야 하고,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 기본료에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은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진 만큼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

특히 이날 진료를 미리 예약한 환자 입장에서 진료비를 더 물게 생긴 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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