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 조국,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송치

2024.09.27 오전 10:09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 반납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3월 27일 총선을 앞두고 조 대표가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한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민 씨는 2022년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씨는 같은 해 7월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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