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고려제약 직원들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 A 씨와 회계 담당 직원 B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주거와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회사의 영업과 회계 업무를 맡으며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5월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건 관련자 319명이 입건됐는데, 이 가운데 279명이 의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의사들이 리베이트의 대가로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돈과 물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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