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고 김홍빈 대장 수색비용, 광주산악연맹이 내야"

2024.09.28 오전 09:40
지난 2021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정부가 제기한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이 6,800만 원 전액을 정부에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위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대피할 이동 수단이 없다면 국가가 대신 투입하고 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영사조력법 조항은 당사자가 아닌 광주시산악연맹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과 맺은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원들에 대해서는 김 대장의 실종 사건으로 해외 위난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송 비용이 과도하다면 정부가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력법에 따라 대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다가 절벽으로 추락한 김 대장에 대해 군용헬기 등을 띄워 구조활동을 했고, 비용 6,800만 원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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