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뺑소니범'의 기막힌 도주극..."해외 도피까지 시도"

2024.09.28 오후 04:33
■ 진행 : 백종규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30대가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이틀이 넘는 도주극을 펼치며 해외로 나가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는데요.

그런가 하면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불거진 대규모 마약 사건에 현직 의사와 기업 임원까지 연루됐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앵커]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30대가 달아났고 또 도주 60여 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장소인 광주를 벗어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닌 정황이 나왔는데요. 잠시 뒤에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먼저 어떤 사건인지 설명 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빈]
지난 24일 새벽에 있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해자 김 씨는 광주 서구에 소재한 도로에서 고급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 후방을 접촉을 했고 그 결과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남녀 두 명이 사고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여성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이 사고 직후에 운전자 김 씨는 그대로 500m를 더 운전을 하고 결국 지인의 차량에 옮겨타서 대전까지 도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체포될 때까지 약 이틀 동안 도주행각을 벌이다가 결국 어제 체포된 상황입니다.

[앵커]
이 사고로 인해서 오토바이가 150m가량 튕겨져 나갈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 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사고 직후에 구호 조치 없이 차량을 버리고 그냥 도주 행각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오토바이가 사고 직후 150m 정도 날아갈 정도로 당시에 취한 상태에서 이 차량을 과속하면서 운전을 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결국 특가법상 도주치상이나 도주치사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여성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결국 도주치사 문제가 되고요. 이런 도주치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주치사 그리고 기타 혐의들이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앵커]
도주치상을 도주치사상 혐의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음주 혐의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주 과정에서 휴대폰을 끄고 대포폰을 쓰고 또 추적을 피하려고 치밀한 방법을 쓰고 심지어 해외 도피까지 시도했다고 하는데 이런 행태가 법원 양형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동안 상당히 도주를 면밀하게 준비하고 또 도피를 한 상황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인의 차량을 타고 곧바로 대전까지 갔었고 또 자기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태에서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포폰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을 이용하면서 여기저기 왔다갔다 했던 그런 상황들이 확인되는데요. 일단 당장 도주의 우려가 분명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을 받을 것 같고. 이후에도 이 범행 직후의 상황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무척 좋지 않다고 봐서 결국에는 선고에까지도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도피 과정에서 뺑소니범들을 조력자가 굉장히 여럿 있던데 이 조력자들 같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범인도피죄 혐의가 적용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최소한 2명 이상이 조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명은 사고 직후에 도주하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자기 차량에 태워서 대전까지 이동을 했던 사람이고 또 그 과정에서 해외로 출국할 수 있게 항공권을 예약하는 행위까지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1명은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지인인데, 이후에 대전에서 인천 그리고 서울로 옮겨지는 동안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대포폰을 제공해서 도피를 도와준 사람들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범인도피죄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앵커]
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음주운전이었다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추가되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동승자에게도 사실은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또 결국 방조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사고 전에 음주를 한 사실도 확인이 되고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사실 문제는 이미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필요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물론 당시에 마신 술의 양을 비교를 해서 그걸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하면 대략적인 수치는 알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얼마인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해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동승자도 사실 거기에 대한 방조 혐의로 처벌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상황이 더 복잡한 게 이 사고 차량이 빌린 차량인데 의무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망자까지 있는데 이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사실 이런 보험이 아예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건이 워낙 심각한 사건이다 보니 가해자는 이후에 수사 단계에서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그런 합의의 제안을 받고 손해배상을 변제받는 그런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 결국 처벌에 있어서 보다 형이 감경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형사사건은 형사사건대로 두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래서 피해를 입은 금액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구하는 소송의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수도권 명문대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마약 투약과 유통이 벌어지면서 피의자들이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에 현직 의사와 기업 임원 등이 또 연루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 조사 결과, 이 동아리에 소속된 대학생뿐만 아니라 외부인들, 그래서 상급병원의 의사 그리고 상장사 임원 같은 그런 일반인들도 여기에 연루가 돼서 이 동아리를 통해서 마약을 구매하고 또 상습적으로 투약한 내용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이런 마약 판매와 유통이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동아리에서 마약을 같이 투약했던 사람들 중에 현직 의사가 있잖아요. 이 의사가 마약을 투약하고 7명이나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해당 의사는 서울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인데,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이 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구해서 세 차례 투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루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하고 같은 날 병원에 출근을 해서 7명의 환자를 수술하는 그런 흔적도 확인이 됐는데요. 검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A씨가 투약한 마약의 효과가 최대 10시간까지도 간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이런 환자들에 대한 수술이 이뤄진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그런 피해를 봤을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마약을 투약하고 수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까?

[서정빈]
사실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외에 그 상태에서, 취한 상태에서 수술을 했다는 것을 처벌하는 의료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시에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수술을 했다가 환자에게 부작용 등 상해의 결과가 발생을 했다면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수술 자체는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투약 혐의에 대해서밖에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특히 이러한 마약을 관리해야 하는 의사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집도를 했다는 사정들은 분명히 투약 사실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한 처벌로 볼 수 있는, 가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결국에 판단에 있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의사면허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서정빈]
의사면허는 사실 취소가 결국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혹은 실형,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사들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취소하고 이후에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격 사유가 있다고 봐서 아무래도 이 의사에 대한 면허는 취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의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원은 아니었고요. 또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상장기업 임원도 있는데 이미 마약 관련해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 해당 임원이 2020년에 태국에서 입국을 하면서 마약을 밀수했다가 그것이 적발돼서 법원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에는 실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지금 이 사건은 그때 선고를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죄라고 지금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건 가중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이 마약 연합동아리 회장이 일반인에게도 약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유통 조직이 아니었냐, 이런 말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아리가 처음부터 마약과 관련된 모임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 하반기쯤에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마약을 접하게 되고 이것들이 임원을 중심으로 퍼지고, 또 이후에는 일반 회원들에게 유통되면서 점점 마약 범죄 조직처럼 이렇게 활동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지능적이고 체계적이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회원들에게 대마나 마약 등을 권유할 때 처음에는 비교적 중독성이 약한, 효과가 조금 약한 대마를 접하게 하고 이후에 점차 강도가 센 마약들을 접하게 하면서 중독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웃돈을 받아서 마약을 판매하는. 그래서 상당히 단계적으로 회원들에게 마약을 중독시키고 판매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또 이 회장은 회원들을 선별해야 한다면서 직접 면접을 보거나 혹은 아파트 하나를 구해서 아지트처럼 활용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지능적이고 수익을 내기 위한 단체처럼 활동한 것이 아닌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직화해서 마약을 유통하고 수익을 얻을 경우에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사안에 따라서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데 물론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든가 혹은 조직에서 그렇게 강령이 있다든가, 혹은 회원들에게 뭔가 지시하고 지도하는 내용들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항에 의하면 사실 이런 부분도 조금 드러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살펴보죠. 이틀 전 순천 시내 한복판에서 10대 여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남자에게 여러 차례 흉기로 피습을 당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된 건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서정빈]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26일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당시에 피해자는 여학생으로 새벽 시간대 친구를 배웅하고 혼자서 귀가하고 있었는데 이 여학생을 가해자가 쫓아가서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후 도주를 했다가 결국 이후에 체포가 된 사건입니다. 지금 가해자는 당시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범행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CCTV 등을 봤을 때 정말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황이었는지는 좀 의문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수사 단계와 법원 판단을 통해서 밝혀일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 남성이 구속이 됐어요. 경찰은 묻지마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길에 나오면서 자신의 가게에서 나오면서 흉기를 소지했다는 건 어떤 형태로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러면 계획적 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획적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는 다른 요소도 판단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이런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범행 수법과 관련해서 검색을 한 기록 등이 있다든가 혹은 준비를 한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계 적이냐, 아니냐를 조금 더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렇게 흉기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점은 최소한 이 사건이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우발적인 살인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해서 사망하게 하든가, 혹은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들이 많은데 이 사건과 같이 이미 나설 때부터 흉기를 가지고 나섰다는 것은 최소한 이 흉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상해하거나 혹은 협박을 하거나 나아가서는 살인을 할 그런 생각까지도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앵커]
이 남성이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뒤에 근처 주차장에 흉기를 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약 2시간 뒤였나요? 만취 상태로 다른 행인과 다투다가 경찰에 붙잡혔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취해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혹시 감형을 노리고 한 발언일 수도 있을까요?

[서정빈]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가해자는 당시에 소주 4병 정도를 마셨고 그래서 범행 당시에 기억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이후 수사 단계, 그리고 법원에서 심신장애, 심신미약 등의 상태를 주장하기 위한 진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가해자의 말처럼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마시고 나서 당시에는 멀쩡해 보이더라도 이후에 기억이 없어진.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필름이 끊겼다고 하는 그런 블랙아웃 상태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물론 블랙아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판단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술에 취해 있기는 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한다면, 기억을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범행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앵커]
소주 4병을 마셔서 만취 상태였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범행은 인정한다. 이렇게 약간 상반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정빈]
사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블랙아웃을 이유로 해서 범행 당시에 대부분의 기억이 소실되거나 혹은 중요한 사실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억을 못하지만 범행 내용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자신이 한 게 맞다고 한다면 이렇게 당시 기억은 못하지만 범행사실은 인정한다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실제로 만취한 상태라고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만취 상태가 당시 범행을 저지르는 데 얼마큼 영향을 줬는지는 또다시 판단을 할 문제고 CCTV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봤을 때 주차장에서 뛴다든가 혹은 범행 이후에 자리를 이탈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만취가 결국에는 심신장애 사유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사건사고,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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