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선 전 '이재명 낙선' 설교한 목사 벌금형 확정

2024.09.29 오전 09:36
지난 대선을 앞두고 예배시간에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하지 말도록 설교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인 A 씨는 지난 2022년 1월 6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감옥에 갈 것' 등의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가 예배시간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A 씨는 재판을 받는 도중,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는데, 지난 1월 헌재는 합헌 결정을 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종교기관이나 단체 조직 안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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