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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훈육 사이...경찰이 마련한 기준 살펴보니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9.30 오전 08:50
'훈육'이냐 '학대'냐,

아동에 대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한 상황이 많습니다.

최근 경찰이 이런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교적 판단이 명확한 상황부터 살펴보죠.

아동이 양치하다가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동의 왼쪽 뺨 부위를 때렸다면, 이는 신체적 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재판부의 판단, '그렇다'입니다.

훈육 목적이라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거나 다른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때리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신체적 학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재작년 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아동이 고집부리며 물건들을 차창 밖으로 던지고, 친모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자, 손바닥을 이용해 폭행하고 차량에서 내리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동하는 차량에서 문을 여는 행위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를 멈추기 위해 때리며 교육한 건 정상적인 훈육이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침서에서는 폭행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방법을 사용할 여지가 있었는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계모가 아동의 휴대전화로 '보기 싫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례와

유튜브 방송을 본다는 이유로 강제로 마늘과 양파를 먹인 사례, 모두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에 대한 판단이 갈린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 학생이 수업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자 교사가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한 것을 두고,

법원은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떠들었다는 이유로 "너 감금이야"라면서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한 사례인데요.

법원은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실 안에서의 행동을 크게 제약하지 않았고, 다른 학생 진술을 볼 때, 분위기가 지나치게 강압적인 건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동에 대한 행동이 훈육일지 학대인지가 헷갈린다면, 지금 행동 지침서를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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