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사업 인건비 가로챈 혐의' 서울대 의대 교수 1심 무죄

2024.09.30 오전 08:59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인 통장으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관리하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의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의대 A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교수가 불법을 통해 이득을 취하겠다는 의도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연구 과제가 적은 기간 연구원들의 생계비를 위해 '공동관리 계좌'를 운영했다거나, 학교에서 지급된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이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지급됐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교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는 등 학교를 속여 모두 4억8천여만 원을 신청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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