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에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로 업주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6일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60대 여성 A 씨와 종업원 2명 등 모두 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기 100여 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설치한 게임은 불법이 아니었지만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건 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업소에 CCTV를 설치해 손님들을 가려 받으며 경찰 단속을 피하고, 포인트를 환전해줄 때 수수료 10%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게임기 100여 대와 현금 620만 원가량 등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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